2025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최대 112.5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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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의 10-15%(소득에 따라 다름)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계좌이체로 납부한 월세만 인정되며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