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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2025년부터 확대, 지금 알아두세요
2025년부터 바뀌는 배출가스 4등급 운행제한 정책
2025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에 따라 사대문 안 운행 제한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범 실시되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2030년부터는 노후차 운행 제한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2050년에는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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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와 단속 기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다음과 같은 지역과 기간에 시행됩니다.
단속 유형대상 등급단속 지역 및 기간과태료
LEZ 상시 운행 제한 | 5등급 | 수도권 일대 항시 단속 | 1회 경고, 2회부터 10만원 |
계절 관리제 | 5등급 | 12월 1일~3월 31일 | 10만원 |
비상저감조치 | 5등급(2025년부터 4등급 포함) |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가변적 적용 | 10만원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5등급(2025년부터 4등급 포함) | 한양도성 내부(중구, 종로구) | 10만원 |
1일 1회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누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 및 강제 견인 조치까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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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일 최대 100만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운행제한 대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4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2025년 운행제한을 대비해 몇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기폐차 지원금을 활용해 차량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4등급 경유차 8만 1,139대를 대상으로 매년 1만 대씩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무공해차(전기, 수소차)로 교체하면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